전자문서의 유통량이 점차 증가함과 동시에 전자문서의 위변조 사례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종이문서에 대한 진본성의 확인은 인감증명 또는 원본대조의 도장으로서 문서의 진본여부를 판단하였습니다.
반면 전자문서에 대한 위변조 여부를 판단하는 장치는 타임스탬프가 유일합니다.
위변조 사례
2003년부터 면직된 공직자 1,520여명
- 문서 위·변조 : 20여명
- 뇌물 및 직무유기 등 : 1,500여명
YTN 2009.02.26
인터넷 공문서 위·변조
- 인터넷을 이용한 민원서류 발급 중단
- 인터넷 발급 민원서류 위·변조 방지 곤란
동아일보 2005.09.26
140점이 955점으로 TOEIC “뻥튀기”
- 파워포인트 프로그램을 이용 토익 성적표 위조
중앙일보 2009.02.05
증명서 위·변조
- 위생증명서, 원산지증명서를 위조하여 해조류 23억원 상당 부정 수출
- 특수용지 및 관인을 위조하여 증명서 제작
조세일보 2009.10.30
종이문서 VS 전자문서
| 구분 | 종이문서 | 전자문서 |
|---|---|---|
| 특징 | 작성시기, 덧붙여쓰기, 고친 흔적, 소유자, 보관장소 등이 명확 |
작성시기, 덧붙여쓰기, 고친 흔적, 소유자, 보관장소 등이 불명확 |
| S/W에 대한 의존성 | S/W에 독립적 | 생산, 보존, 활용 모두 S/W를 이용 |
| 보존 | 훼손, 충해, 산화, 퇴색에 대한 보존 전략 필요 | 빠른 속도의 환경변화 및 Version Up으로 보존이 어려움 장기보존은 특별한 보존전략이 필요 |
| 고의, 부주의 위·변조 | 훼손의 위험성이 높음 | 위·변조가 매우 쉬움 위·변조를 식별하기가 난해 |
| 원본 | 원본은 하나 (복사본은 사본) | 원본이 무수히 존재가능 (복사본도 원본과 동일) |
| 진본성 표시 | 발송, 접수, 검열 등은 도장으로 표시 | 전자적인 스탬프 삽입 |
법률적근거
종이문서 감독 법제도
| 전자정부법 (2010년) | |
|---|---|
| 시행령 (제5조, 제7조) | 전자문서로 민원을 신청하거나 처리 결과를 통지할 때 첨부하는 설계도면, 인허가증, 계약서 등의 각종 종이 서류를 전자화 문서로 변환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모든 민원을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 시행령 (제9조, 제10조) | 각 행정기관 등의 소관 민원을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전자민원 창구를 운영하고,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를 연계한 통합 전자민원창구를 설치하여 동일 이상의 복합 민원을 일괄적으로 신청 받아 처리할 수 있도록 함 |
| 시행령 (제20조) | 전자적 대민서비스 보안대책 |
| 시행령 (제47조) | 행정정보의 송신방법, 행정전자 서명 및 이에 상응하는 보안기술 적용 |
| 시행령 (제73조) | 전자문서의 보관, 유통 관련 보안장치 |
| 사무관리규정 (2002년) | |
| 제10조의 2 (문서의 전자적 처리) | 문서의 기안, 결재, 보관, 보존, 유통, 활용 전 과정의 전자적 처리 |
| 전자거래기본법 (2002년) | |
| 제4조 (전자문서의 효력) | 전자문서는 문서로서의 효력이 부인되지 않음 |
| 제31조의 7 (전자문서 내용의 추정) | 공인전자문서보관소에 보관된 전자문서는 그 내용이 변경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 |
전자문서 진본성 관련 법령
| 전자서명의 법적 효력 | 전자문서에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경우 본인의 추정과 내용의 무결성을 인정 |
|---|---|
| 타임스탬프의 법적 효력 | 전자서명을 이용하여 시각 및 진본성 정보를 관리하며 진본성을 추정 |
전자문서 시점확인 및 진본성 관련 규정
| 법령 | 조항 | 법률 내용 |
|---|---|---|
| 전자정부법 시행령 | 제7조 | 전자문서의 진본성 확인 |
| 제47조 | 행정정보의 송·수신 과정에서 훼손·변조·유출 방지 | |
| 제34조 | 전자문서의 시점확인 | |
| 전자서명법 | 제3조, 제20조 | 전자서명의 효력 및 시점확인 |
| 전자거래기본법 | 제31조의 7 | 전자문서 내용의 진본성 추정 |
| 전자금융거래법 | 제20조 | 시점확인 |
|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20조, 제42조 | 전자문서 진본성 확보 및 검증체계 추진, 진본성 확보 |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 제5조, 제20조 | 기록물을 진본성, 무결성, 신뢰성, 이용가능성이 보장 |
| 민사소송법 | 제356조 ~ 358조 | 전자문서의 증거력 |
| 형법 | - | 전자문서 위조, 변조에 대한 처벌 |